유기농업자재 공시
(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)
공시-3-3-506
혼합유박 / 유기농업자재

최고급 원료만 선별하여 만든 프리미엄 유박비료
1,000m²(10a) 기준의 예시입니다. 작물의 종류와 생육조건에 따라 조절해 주세요.
※ 상기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한 작물별 질소시비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비 사용량입니다.
1,000m²(10a) 기준의 예시입니다. 작물의 종류와 생육조건에 따라 조절해 주세요.
| 원예작물 (포/20kg) | |||
|---|---|---|---|
| 가지, 감자, 고추 | 고구마, 당근, 무 | [시설]딸기, 수박 | [시설]오이, 토마토 |
| 12~15 포 | 7~10 포 | 4~7 포 | 11~13 포 |
| 원예작물 (포/20kg) | 벼 (포/20kg) | ||
| 마늘, 상추, 양파 | 대파, 배추, 시금치 | 들깨, 참깨 | |
| 9~10 포 | 12~13 포 | 4~5 포 | 6 포 |
| 과수작물 (20 kg) | 인삼 및 특용작물 (포/20kg) | ||
| 귤, 배, 사과(유목) | 귤, 배, 사과(성목) | 감, 복숭아, 포도 | |
| 나무당 7.5 kg | 나무당 15 kg | 40~60 kg | 20~30 포 |
※ 상기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한 작물별 질소시비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비사용량입니다.
공시-3-3-506
농협중앙회 계통계약(2023년~)
물품식별번호, 241982005
- 원예작물 : 정식하기 최소 2주 전에 토양과 혼화하여,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,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특히, 시설 경작지에서는 충분한 환기 후 정식하시길 바랍니다.
- 과수나 조경수 : 나무와 나무사이에 전층시비 후 경운하시거나 심층시비를 권장합니다.
- 수도작 : 이앙 2주 전에 전층시비 후 로터리를 하거나 심층시비를 하십시오.
- 모든 비료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가축이나 어린이가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포장지에 후숙을 위한 타공이 있어, 빗물이 들어가 경우 이취 및 발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유기질비료는 부숙하지 않은 것이므로, 시비 직후 정식할 경우 가스피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후숙기간 준수와 충분한 수분공급이 필요합니다.